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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나20283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15.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거래를 하였다.

1) 피고는 원고가 해외에서 수입한 인공유방, 메쉬, 비슬라이드 등 가슴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제품을 원고의 위탁을 받아 피고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이를 병원 등 에 판매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병원 등에 실제 판매한 의료제품에 대하여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 같다

) 상당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2. 3. 2.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발행액은 27,069,894,600원이고,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계좌로 송금한 돈은 총 24,614,302,0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대금 청구(1심 청구금액) 피고는 2012. 3. 2.부터 2016. 9. 30.까지 원,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6,189,894,600원 위 기간 세금계산서 발행 총 금액은 27,069,894,600원인데, 원고는 2016. 12. 28.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8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고 있다.

중 이미 변제한 24,614,302,080원을 제한 나머지 1,575,592,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물품대금 청구(당심 추가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