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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7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남) 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5:40 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303동 518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 찔러 라, 찔러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주치의 소견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방법 자체는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