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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7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61,5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12.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맹계약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유리시공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사업에 관하여 2013 10. 25. 원고를 본부, 피고를 가맹장 점주로 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 제2조(출점지역) (1) 가맹장 영업점포의 출점지는 본부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출점지역은 별첨자료(지도)에 나와 있는 8번 지역(별첨지도 생략) 상권보호를 위해 동일한 상권(반경 1Km 이내에 중복상권)에는 별도의 가맹점의 출점을 하지 않는다. 제3조(상호 및 상표) (1) 가맹장은 ‘C유리’라는 점포명만 사용한다. (2) 본부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상호 및 상표(마크)를 가맹장이 영업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4조(설비집기비품설계) 가맹점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설비집기비품 및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본부의 지도를 받아 본부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본부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단 이에 필요한 비용일체는 가맹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가맹장료) (1) 가맹권리금은 삼천만 원(₩30,000,000)(부가세별도)으로 하며, 2013. 10. 30.까지 이천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2013. 11. 11.까지 일천만 원을 지급한다. (2) 로열티는 매월 월정료 30만 원으로 정한다. (4) 가맹장은 원자재 및 가공품에 대한 보증금으로 일천만 원(₩10,000,000)을 본부에 2015. 12. 30.까지 예치하고 계약 해지시 본부는 가맹점에게 정산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가맹권리금의 취급) 기 납부된 가맹권리금은 가맹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점포개설전의 계약 해지시 또는 본부의 최초 기술지도 개시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대금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