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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6고단1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15:00 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일주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일주일 뒤에 원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거나 폐기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8. 18. 11:00 경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B)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천시 C 앞에서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