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노33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 중인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미성년자들을 공갈하거나 협박하였으며,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용시설을 파손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