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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2:10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가게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8세) 이 술에 취해 위 가게에서 E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 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8. 4. 3. 피해자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