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2016. 12. 22. 자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한 사람은 이 사건의 고소인 E가 아닌 D 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항고권 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때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항고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 행자에게 조합법인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발급카드, 출입문 열쇠를 인계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 하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 방해죄의 ‘ 고의’ 도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항고 권 없는 자의 항고가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항고에 기초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가 바로 부적 법 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D에게 항고 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재기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 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ㆍ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항고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 92조 제 1 항 참조). 나. 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고등 검찰청의 장은 항고권 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경우에도 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