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으므로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말 16: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남, 2011년생)이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7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피해자는 5세의 남자아동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정확히 엉덩이가 아니라 엉덩이 옆 부분인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대자마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피해자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순간적으로 손을 대었다 떼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D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대자마자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확 뺐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진 것인지, 토닥거린 것인지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