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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40188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