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9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G(일명 ‘H’)로부터 대마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G(일명 ‘H’)로부터 대마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G(일명 ‘H’)로부터 대마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5. 9. 고양시 일산동구 I 아파트 부근에 주차해둔 J의 승용차 안에서 일반담배의 속지인 은박지를 말아 곰방대 형태로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말 02:0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부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모나미 볼펜을 잘라서 가운데에 꽂아둔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대마를 넣은 곰방대를둥글게 말아서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대마 연기를 채운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초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부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모텔 403호실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5.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N빌라 다동 301호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5.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N빌라 다동 301호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14. 1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