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3. 3. 27.경 1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4. 2. 3.경 26,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같은 목록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5. 4. 3.경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각 담보부대출 외에 C에게 2014. 4. 15.경 200,000,000원, 2014. 11. 11.경 100,000,000원, 2015. 3. 16.경 200,000,000원, 2018. 4. 12.경 10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대출 당시 D단체가 대출금 일부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C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9. 3.경부터 C에게 수차례 그 상환을 독촉한 다음, 2019. 5. 3.경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5. 14.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9. 6.경 D단체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합계 442,909,010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1) C는 원고가 위 가압류등기를 마치기 직전인 2019.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C는 시가 합계 598,711,70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