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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85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6. 18:3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D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쪽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57,7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당심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영상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사전에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가장자리 차로(2차로)로 진입하지 않은 채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는 등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③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휀다 부분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충격부위 및 사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