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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5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4고단591』 피고인은 G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H 사브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31. 01:1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승용차를 중부내륙선 38.5km 마산방면(대구-마산)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G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8. 19. 09:5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H 승용차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32.2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단1314』

1.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자동차를 거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J으로부터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K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거래 업무를 함에 있어 자동차의 양도인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인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서류나 소유자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소유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L을 통하여 임의로 처분되어 횡령물인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대금 1,5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