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7 2015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P, DQ과 함께 2013. 4. 2. 14:30경 경주시 DR에 있는 DS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위 식당 주차장 내에서 DP의 DT K5 승용차와 피고인의 DU 그랜져 HG 승용차 사이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과 DQ은 실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DP에게 제의하고 DP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DP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위 사고가 경주시 하동에 있는 보불로에서 운행 중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DQ은 통증을 호소하며 경주시 DX에 있는 DY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P, D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09,1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Z, EA, EB, EC, ED과 함께 2013. 4. 21. 21:4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방법 및 장소 선정, DZ은 가해차량 운전, EA은 피해차량 운전, ED, EB, EC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Z은 E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EA은 EF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황성공원 앞 노상에 주차하고,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후 DZ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