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시장 2층 ‘D’ 잡화점에서 E시장의 ‘F’, ‘G’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Ep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524610000호 등)'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90점(정품 시가 약 5,6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확인)
1. 수사보고(가짜상표 루이비똥 가방 등의 정품시가 확인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 판매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