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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4 2018고단33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6:20경 김포시 B 공사현장 3번 게이트 입구에서, C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시공사에서 위 소속 노조원들의 작업 고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 안전요원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팔등으로 트렁크가 열려 있는 SUV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을 안으로 밀면서 왼손으로 트렁크를 내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엉덩이로 위 차량 트렁크 뒤에서 작업벨트를 착용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