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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12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4.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중구 C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건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 30. 피고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4개월 후로 정하여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변제기인 2013. 3. 31.에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월 3%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2014.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인 2014.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자인 월 3%(연 36%) 중 원고가 이자제한법에 따라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은 원고로부터 피고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영웅종합건설이 위 신축공사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피고의 동생으로서 이행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