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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미즈 노 운동화 1켤레( 증 제 8호), 빈 폴 잠바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3. 29.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3. 5. 15.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H 와의 합동 범행 피고인과 H는 I 오피 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6. 8. 11. 11:31 경부터 12:25 경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H가 먼저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장소로 선택한 후 위 오피러스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뒤뜰 알루미늄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검사는 주간에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하여도 그 범행방법에 ‘ 침입하여 ’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를 모두 ‘ 들어가’ 로 정정한다.

거 실 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5,000원 상당의 10 돈짜리 24K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902,500원 상당의 5 돈짜리 24K 민무늬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다이 아몬드가 세팅된 넥타이 핀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5의 장소가 ‘ 청주시 상당구 P’ 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주지방 검찰청 2017년 형제 3023호 수사기록 제 1권 제 24~25 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 청주시 상당구 Q’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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