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6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소재 ‘E 단란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단란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4. 2. 21:10 경부터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B 통화 내역 분석 및 B 휴대폰 기지국 확인)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