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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4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1:5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천동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달리던 C 택시의 뒷좌석에서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였고, 이때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이 택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왼쪽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오른쪽 손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