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가단18479

임금

주문

1. 피고 J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986,657원, 피고 K는 원고 B에게 2,288,933원, 원고 C에게 1,39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고 한다)에 재직하다

퇴직한 자,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고 한다)에 소속된 버스기사들이다.

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들이 소속된 L조합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소속된 M연맹 N노동조합과 사이에 각 체결된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금산정시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②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한다.

③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제5조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운행준비 및 정리를 하고 다음 버스운행과의 간격사이에 대기를 하며 가스충전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바, 위 시간들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위 시간들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1 원고별 각 “초과근무시간”란의 기재와 같이 2009. 4.부터 2012. 4.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