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였다가 2012.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3. 2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은 E 소유였다가 2014.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1~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30. 접수 제4753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C로부터,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은 E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D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가 D, 피고와 체결한 각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아직 C와 E에게 있으므로, 소유권자인 C와 E은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반면 원고와 C, E의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C와 E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