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072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0. 11. 30.경 그 소유이던 춘천시 C 임야 37,230㎡ 중 4796.5/37230 지분을 주식회사 지경디엔씨(이하 ‘지경디엔씨’라 한다)에게 대금 14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12.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피고 회사가 지경디엔씨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관계로, 지경디엔씨는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후 2011. 3. 7. 위 토지에서 D 27,923㎡가 분할되어, C 임야는 9,307㎡가 남게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3. 20.경 지경디엔씨와 사이에 ‘C 임야 37,230㎡ 중 1,653㎡’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1. 4.경 지경디엔씨가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지분이 남아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자 지경디엔씨의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다. 그러자 지경디엔씨는 2011. 4. 12.경 원고에게 ‘위 C 토지 중 500평에 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한편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2011. 4. 12.경 ‘피고 회사는 지경디엔씨를 경유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C 토지 중 500평에 대하여 아무 조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1. 4. 20.경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가등기를 한 위 C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2011. 8. 20.까지 등기 이전해 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E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증인 E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