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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경유화(주) 소유의 C 대우24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8:50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4.7km 지점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 합류지점이고, 차량통행이 많았던 휴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관광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관광버스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제6항의 N의 연령을 ‘77세’에서 ‘71세’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모두 21명의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관광버스를 수리비 5,763,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사고분석 의뢰 등)} 및 사고 당시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