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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정7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20』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1. 13: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모라사회복지관 앞길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가던 중 뒤따라오던 마을버스 B가 경고음을 울리자 전동휠체어를 멈추고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C이 버스에서 내려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2회씩 폭행하였다.

『2019고정721』

2.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4. 21. 13:45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F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시내버스 승객 및 행인들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새끼야”, “씹새끼야”, "인정해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G를 모욕하고, 약 15분 동안 피해자 G의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제2항 기재의 시내버스 승객 및 행인들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니가 개새끼야 경찰이가”, “개새끼 니가 경찰이가”, “경찰이고 새끼가 그렇게 하나”, “니가 임마 경찰도 아니다 새끼야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정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