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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07375

구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362,023원 및 위 금원 중 184,456,898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2013. 7. 17.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기간 2013. 7. 17.부터 2014. 7. 17.까지,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18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17.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4. 7. 9.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기간 2014. 7. 9.부터 2015. 7. 8.까지, 신용보증원금 136,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122,4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17.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출금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3. 7. 18.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2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8. 1. 이자를 연체하였고, 국민은행은 2017. 8. 22. 원고에 피고 회사의 이자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0. 국민은행에 184,456,898원(원금 180,000,000원 이자 4,456,898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7. 9.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4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7. 19. 이자를 연체하였고, 신한은행은 2017. 8. 1. 원고에 피고 회사의 이자 및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