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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13 2020가단10984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2020. 9. 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F의 배우자이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F의 자녀인데, F은 2020. 9. 28. 사망하여(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이 법정 상속분( 피고 B은 3/11, 나머지 상속인들은 2/11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위 사실을 전제로, ① 원고는, 망인이 2020. 9. 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② 피고 E은, 망 인과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을 뿐 실제 증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E은 ‘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들의 유류 분권을 침해하게 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 기필 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의 인감도 장에 의한 인영 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E은 ’ 위 문서는 망인 사후 원고가 망인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증여 계약 존재를 다투지 않고 있는 사실은, 갑 제 1호 증 내지 제 4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