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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9 2013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벌목업에 종사하던 사람, 피해자 C은 2012. 6. 7.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약 한달 간 벌목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당시 이미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벌목사업이 실패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중, 목재운반에 사용할 트럭을 타인의 명의로 할부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일자 불상경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차량 할부금을 모두 내가 대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경 위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 곳 영업사원인 E으로부터 시가 18,121,000원(탁송료 등 제반비용 포함) 상당의 1톤 포터 더블캡 트럭 1대를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2012. 6. 12. 위 트럭을 F 명의로 구매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2012. 6. 20.경 돌려받은 차량 인도금 180만 원을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전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제 때 대납하거나 차량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해 갈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121,000원 상당의 트럭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인도금 및 등록비용 환불처리 내역 확인)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환불처리확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