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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8노3397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이 피고인 B에게 달려들다가 넘어지면서 테이블과 의자에 부딪쳐 다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피해자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A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2면 13행부터 15행 사이의"최초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시점에 대한 진술이 녹취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게 된 것으로 보일뿐이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해자 A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달려들다가 넘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