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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정24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5. 5. 09: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임산물인 산 더덕 3.2kg, 고사리와 취나물 등을 채취한 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산에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