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5511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49,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바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도 되는 결과 적어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는 수익자의 이익 및 손실자의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특히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측에서 ‘그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유효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 49,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의 완성은 민법에 정한 제도에 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효과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