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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2.17 2013가단102235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97,513원과 그 중 68,202,229원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체결일 2012. 11. 29. 제조회사 BMW 모델명 X6 차량번호 B 연체이율 연 24% 약정기간 31개월 월 리스료 2,309,400원 잔존가치 29,340,000원 기타 채무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과태료 등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 등 채무를 연체하여 2013. 3.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는 2013. 11. 15. 기준 연체 리스료 9,452,399원, 범칙금과 과태료 412,000원, 지연배상금 295,284원, 손해배상금 금 68,795,830원에서 리스보증금 10,458,000원이 공제된 68,497,513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8,497,513원과 그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68,202,22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소외 C이 임의로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의 보증인란의 피고 A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A 자신의 인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