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5. 13.까지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9. 중반경 처음 만나 2011. 봄 무렵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3.경 소장의 ‘2012. 3.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반환받을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8동 10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반환받게 함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였고, ② 2011. 7. 15.경부터 2012. 7. 24.경까지 피고가 개업한 성남시 분당구 D, 1층 소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사업자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4,109,213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24,109,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 주장의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수령하고, 원고가 'E'의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 일부 및 전기 공사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피고의 반발을 무마하고 피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5. F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8동 1003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1. 3.말경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당시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피고가 반환받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원고는 원래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부를 피고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반환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