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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2:4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올리브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119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C에 의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 위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소방관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다가 위 소방관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에 위 소방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로 운전하여 D지구대에 도착한 후 23:03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사건처리 및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구급차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