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4.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8:30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E 점 앞 도로를 개금 교차로 방면에서 동의대 어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10~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차가 정지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 차시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3 세) 운전의 J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