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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1 2014노127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동두천시와 피고인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동두천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동두천시는 그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으면 될 상황이었으므로, 동두천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동을 위해 증여된 후원금을 보일러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후원금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동두천시가 피고인과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요구권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