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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4 2015가단2440

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3,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6. 1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엔진부품, 엔진수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주엔진과 보기 등의 수리를 도급받으면서 12,000,000원 상당의 엔진 2대를 대물로 변제받고, 나머지 수리비로 30,000,000원(주엔진 18,000,000원 보기 8,000,000원 전기공사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총 수리비를 42,000,000원(12,000,000원 3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수리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부품 및 파이프 추가 수리를 도급받아 2014. 11. 25.경 밧데리, 발전기, 해수펌프 등 부품 수리 2,400,000원, 파이프 등 수리 5,113,690원 합계 7,514,690원 상당의 추가 수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12,000,000원 상당의 엔진 2대를 대물로 변제하고, ② 현금으로 6,000,000원,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가 고용한 인부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직접 인건비 4,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27,000,000원(12,000,000원 11,000,000원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합계 49,513,690원(42,000,000원 7,513,69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13,69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수리일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