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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노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 공동공갈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P에게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하는 등 일반적인 조언을 해주고, 자신 명의로 S호텔 1027호 객실을 예약해 주었을 뿐 공갈 범행이나 명예훼손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후원 약속을 받고 캐나다에서 입국한 P이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학교도 가야 하고, 집이나 차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이다.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토론토 영사관 공증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E, AF, AD을 폭행한 적이 없고 T가 촬영장에 온 이후에도 T가 일방적으로 AD을 때렸을 뿐 T를 도와 AD을 폭행한 적이 없다.

㈐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연예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피고인의 개인 능력을 믿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 3의 가, 4,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한국말이 서툰 P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말해주거나 생각을 전달해 주었을 뿐 공갈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후원 약속을 받고 캐나다에서 입국한 P이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학교도 가야 하고, 집이나 차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은 협박도 아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이다.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P, BB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면 P을 대신하여 기자들에게 설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