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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06 2012노822

상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628조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정범 주체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G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G이 피고인들과 함께 와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G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 및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G, 피고인들, 피해자가 2007. 4. 3. H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이 각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담보가치가 없어 피고인 B가 가져온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3억 5,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G이 일정 부분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