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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합567304

보증보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358,894,078원, 원고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요진건설산업’이라고만 한다)와 원고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양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는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보증보험, 기타 보험업법 및 보험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 제4호 공공임대개발 전문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C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원고 요진건설산업 지분율 51%, 원고 양우종합건설 지분율 49%), 2015. 8. 26. A과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 및 부대공사를 계약금액 2,493,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토공사를 계약금액 8,0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공사기간 2015. 8. 26.부터 2017. 10. 2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은 2015. 9. 2.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토공 및 부대공사에 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을 249,316,800원으로, 건축토공사에 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을 801,000원으로, 피보험자를 원고들로, 보험기간을 2015. 8. 26.부터 2017. 12. 22.까지(850일간)로 각 정하여 각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