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6. 12. 15: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7-1에 있는 안양관양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금융매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으며, 즉시 금융계좌를 거래 정지시키고, 신고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