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과 C은 2017. 5. 3. 18:45 경 시흥시 D 앞길에서 피고인 B이 E 포터 화물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2 세) 소유인 G 체어 맨 승용차의 문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성명 불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F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F를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와 시비하던 중,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를 집어 들며 에어컨 실외 기 파이프를 뜯어 수리비 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수사기록 7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