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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나8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AF는 1912. 10. 10. 충북 괴산군 AG 전 1,6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1951. 11. 24. 사망하여 장남인 AJ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AJ는 1999. 12. 6. 사망하였고 자녀들로 AM, AN, 피고 Q, AO, AP, 피고 U, 피고 V, 피고 W가 있었는데, AM는 1986. 4.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F와 자녀들인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M의 지분을, AN는 1991. 4. 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N, 피고 O, 제1심 공동피고 P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N의 지분을 각 대습상속받았고, AO는 2013. 1. 9. 사망하여 아내인 피고 R, 자녀들인 피고 S, 피고 T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O의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AP은 1945. 8. 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은 없었다.

나. Y는 1949. 4. 26. AC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2007. 3. 27.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피고 I, 피고 K는 제1심 공동피고 F의 자녀들로서 어머니인 제1심 공동피고 F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7. 7. 9. 이미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제1심 공동피고 F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8. 6. 4.경에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Q도 동생인 피고 V이 소장 및 판결문을 송달받았을 무렵 이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I, 피고 K, 피고 Q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