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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6다4008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R, X 사이에 생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D의 승계참가인 CO(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대지상의 이 사건 연립주택 구분소유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대지의 지분소유권자인 피고 T, V, W, 피고 W의 승계참가인 CS(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대지 중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은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 실행되어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AV, AZ, 철산새마을금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성립한 대지사용권은 소멸되었고, 그 후 이를 이전받은 피고들은 위 지분을 아무런 부담 없이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대지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V가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세대의 원시취득자인 Y의 처이고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수 이후 위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던 BC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였으므로 위 각 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거나 위 지분이 다시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로 편입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R, X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분소유자들이 보유할 대지지분과 피고 R가 이전해주어야 할 대지지분의 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