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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06 2018나150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제3면 제1행 각 “기재 부동산”을 각 “제1항 기재 토지 및 증축 전 제2항 기재 건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 “준공한 후,”를 “증축한 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를 “법률 제9520호로”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피고는” 다음에 “2016. 3. 3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2016. 3. 31.”을 “같은 날”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제2순위”를 “2순위”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안에 “② 제1조의 근저당권 또는 이 계약에 의해 양수인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양도)되는 경우에도 그 제3자와 양도인 또는 양수인 간에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이 적용됨에 동의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 “제2순위”를 “2순위”로 바꾼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신용보증약관 제15조 제2항은 채권자로 하여금 회수금을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가액에서 보증부대출 이외의 피담보채권을 차감한 담보여유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