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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7 2014나2343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2. 5. 31. 08:35경 대구 중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봉성당 앞 버스정류장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던 대구도시철도 3호선구간 지중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파헤쳐 놓은 구덩이에 발이 빠져 부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한중전력 주식회사(이하 ‘한중전력’이라 한다)와 보험기간 2010. 10. 4.부터 2013. 12. 30.까지, 보상한도액 1인당 1억 원, 1사고당 2억 원, 피보험자는 한중전력으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등 1) 피고는 2012. 5. 31. 08:35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봉성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내려 인도로 받을 내딛던 중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파헤쳐 놓은 구덩이에 왼발이 빠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좌측 족관절 활액막염 및 내측 골연골 변병,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족관절 통증으로 2012. 5. 31.부터 2014. 4. 24.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12. 6.에는 B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과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에 대하여 미세 절골술을 시행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러버콘과 안전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외에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출입통제장치(안전펜스), 보행자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 4, 5, 9, 10, 11, 1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