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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이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B에게 “ 휴대 폰 문제로 잡혀 왔는데,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 구치소에 있어서 낼 수가 없으니 벌금 500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나가 서 바로 대출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었고,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물품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벌금 미납 잔액 450만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서, 공정 증서,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4 노 1466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