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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14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닭, 오골계, 오리, 토끼 등을 도축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C에서 도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탈모기 및 냉장고 등을 갖추어 놓고 성남 모란시장에서 구매한 토종닭, 오골계, 청둥오리, 토끼 등을 사육하면서 판매할 목적으로 닭, 오리, 토끼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지, 계산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