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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가합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전문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고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각 품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견적서를 임의로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언행과 말투를 사용하였고, 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광고에 원고의 집을 노출시키는 등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집에 설치한 고층 샤시에 안전장치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으므로 살인미수 혐의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스트레스, 불면증 등을 겪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및 원고의 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