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8 2015가단142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만일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만일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